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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뉴스1

입력 2019.11.13 18:19

수정 2019.11.13 19:42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탑승자 시신 1구가 12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소방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탑승자 시신 1구가 12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소방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안 골자는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 소방공무원 98.7%는 지방직이다. 이에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관리 등 업무환경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최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재차 들끓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일찌감치 있었으나 패스트트랙 등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도 늦춰졌다.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간신히 20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함께 열악한 지자체 소방서의 경우 재난에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이 긴급한 사안을 발생하면 시·도 소방본부장 등을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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