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셀루메드·에스엘에스바이오'에 과징금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22:50

수정 2019.11.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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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와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과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셀루메드는 2015~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또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 서류를 거짓기재했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3750만원과 감사인 지정,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에스엘바이오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를 내 과징금 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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