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권, 적격 이어 MCI대출도 잇단 중단…"내년 新예대율 대응"

뉴스1

입력 2019.11.14 06:15

수정 2019.11.15 09:30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8.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8.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시중은행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新) 예대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격대출에 이어 모기지신용보험(MCI) 연계 대출도 중단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절에 나섰다.

신 예대율에선 기존 예대율보다 가계대출 가중치(100→115)가 15% 높아진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100→85)는 15% 낮아졌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3분기 주담대가 급증하자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최근 MCI과 연계한 '가가호호담보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7월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9월부터 각각 MCI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상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MCI에 가입해야한다. 은행은 통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소액의 임차보증금을 뺀 수준을 실질 대출 한도로 정하는데, MCI에 가입하면 임차보증금 차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의 임차보증금 규모는 서울 및 수도권 기준(방1개로 일괄 간주)으로 3400만원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5억원에 방3개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MCI 연계대출을 받으면 LTV 최대치인 2억원(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MCI를 적용하지 않으면 1억68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신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야 하는 은행들은 내년에 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신예대율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 은행이 한도인 10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 규모를 예수금과 대비해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에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하반기 주담대가 비교적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주담대 월별 증가액은 1월 2조7000억원, 2월 2조4000억원, 3월 2조8000억원, 4월 3조7000억원, 5월 2조9000억원으로 대부분 2조원대였다가 6월 4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7월 3조7000억, 8월 4조6000억원, 9월 3조8000억원, 10월 4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는 주담대를 받기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신 예대율 규제도 맞춰야하고 당국의 눈치도 살펴야하는 등 대출을 제한해야하는 요소가 많다"고 했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지난달 적격대출을 중단했다. 4분기분 적격대출을 시작한지 1개월도 안돼 한도가 소진된 것이다. 적격대출은 만기 10~30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판매하지만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는 정책모기지론이다. 소득요건이 따로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보니 안심전환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신청자들이 대안으로 대거 신청했다.


적격대출은 지난 2016년 10월에도 한도 소진으로 조기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아래 연말까지 추가 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는 적격대출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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