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12월 DLF사태 분쟁조정…신속하고 엄정하게"

뉴스1

입력 2019.11.14 14:49

수정 2019.11.14 14:4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관련 정무위 당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관련 정무위 당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선방안에는 공모펀드 기준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조치와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가 담겼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다음 달 중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피해자가 신청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동의해야 보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핵심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평생 피땀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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