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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8건 적발

뉴스1

입력 2019.11.15 16:09

수정 2019.11.15 16:09

울산시교육청 © News1
울산시교육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020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두 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4건,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4건 등이다.

수험생이 휴대폰, 스마트기기, MP3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제4교시 선택과목에서는 최대 2과목(제1선택, 제2선택)을 응시할 수 있는데, 각 선택 과목별 시간에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교육청은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했으며 평가원은 사례별로 심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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