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수입규제 개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7 17:49

수정 2019.11.17 17:49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보안심사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TBT 위원회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제기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정보기술(IT)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완심사과정에서 기업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중국은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키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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