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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일반직공무원도 상피제 적용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08:09

수정 2019.11.18 08:09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에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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