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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국회에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개선 건의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0:31

수정 2019.11.18 10:31

[파이낸셜뉴스]대한건설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토록 하는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현장 적용대상에서 배제 등을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지난 15일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원 규모로,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 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협 관계자는 "해외 수주가 감소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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