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34만명 소송비용 보전받는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08:30

수정 2019.11.19 08:29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보고
공무원 책임 보험 도입...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후문을 통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후문을 통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해 환수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행정·형사·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모두 기각됐지만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 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공무원 34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돼 A씨와 같이 공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경찰이 먼저 도입했던 '경찰 공무원 배상 책임보험'을 44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것으로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송당할 가능성 높은 공무원 대상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A씨처럼 개인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주변 공무원들 모두 몸을 사리게 돼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인사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보장 범위, 보장액 등 보험 약관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취합해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등이다.

취합결과 총 33만9000여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부처는 총 26만4000여명(국가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여명),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7만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 등이다. 연간 계약 규모는 약 15~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성범죄·음주운전 등은 제외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 공무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다. 단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극행정 소송 지원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는데 만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3곳씩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연간 계약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보험수입이 발생하는 동시에 공무원 책임 보험 주관 보험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어서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책임보험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인원 현황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국가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지방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26만4000여명 1만8000여명 7만1000명 4000여명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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