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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수유동 등 도시재생지역 6곳 '태양광시설 보급사업' 선정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07:47

수정 2019.11.19 07:47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선정 
태양광시설 설치비, 옥상녹화 사업 등 지원나서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 태양광(서울시 제공) / 사진=뉴스1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 태양광(서울시 제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돼 태양광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이들 지역이 지난 10월 공고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해 심사를 거쳐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1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받고 옥상녹화,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 사업’이다.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을 선정했다. 태양광 설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마지막 유형은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다.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냉·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집중 수리한다.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으로 해당 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은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설치 이후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했다. 이후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별 소유자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도 강화했다.

기존 재생사업과 연계해 도시 재생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노후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밀집 도시재생지역에 에너지재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 및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재생지역이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자립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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