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보험'도입
44개 全부처 34만명 대상
적극 행정 펼칠 수 있는 발판
44개 全부처 34만명 대상
적극 행정 펼칠 수 있는 발판
■소송당할 가능성 높은 공무원 대상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A씨처럼 개인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주변 공무원들 모두 몸을 사리게 돼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인사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보장범위, 보장액 등 보험약관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취합해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등이다. 취합 결과 총 33만9000여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부처는 총 26만4000여명(국가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여명),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7만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 등이다. 연간 계약 규모는 약 15억~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범죄·음주운전 등은 제외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공무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다. 단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극행정 소송 지원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3곳씩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연간 계약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보험수입이 발생하는 동시에 공무원 책임보험 주관 보험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어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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