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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 보도한 PD수첩 손배소 패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1:19

수정 2019.11.20 11:1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 역시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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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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