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기무사, 19대 대선까지 무산시키려 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7:13

수정 2019.11.20 17:13

계엄 수행기간 명시된 캡션 공개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이라 명시
군인권센터 "박정희 유신 선포 상황과 매우 흡사"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 문건 중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사진=군인권센터,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 문건 중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사진=군인권센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촛불 계엄령 문건'으로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무산시키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19대 대선 기간까지로 명시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부분은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고 적힌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이라고 명시된 캡션(짧은 해설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공개한 문건에는 이 대목이 흐릿하게 처리돼 있었지만 추가 제보를 받아 계엄 수행기간이란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생산한 문건이라며 해당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선고될 경우 대선은 5월이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12월이었다"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군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민주적 선거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던 집권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 관련 사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모의세력이 탄핵 심한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모의세력이 탄핵 심한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 #계엄령문건 #대선무산의혹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