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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NO! 오히려 질병 막는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4:53

수정 2019.11.21 14:57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양한 게임과 관련한 분쟁, 이슈 토론의 장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된 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의견과 국내 게임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 분쟁 현황과 사례와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게임, 질병 막는다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는 "게임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라며 "상충되는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오해로 뇌가 파괴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설정한 질병코드를 놓고 사회적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질환에 관련해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행복추구의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행복추구 측면에서 우리 뇌의 노화과정인 질병이 생기는 과정을 막는데 비디오 게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없는데 비디오 게임을 통해 할 수 있게 인지, 감성, 의지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게임을 개발·보급해서 보건 의료적인 장점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게임 소비를 과도하게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를 게임 중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해결 방안과 원인분석이 협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회나 학교, 가정 등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보다는 증상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책임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호자들을 자꾸 소외 시키는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우려했다.

IP 분쟁 해결 방안 제시
주제발표에서는 임상혁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e스포츠 게임방송중계권'을 주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중계방송 소송과 스포츠 독점중계권 등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게임제작사, 게이머, 주최자, 방송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가 얽힌 다양한 법적사례와 새로운 해결방안, 쟁점을 다뤘다.

이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이한범 대외협력실 실장이 '게임과 IP 분쟁사례'를 주제로 국내 게임콘텐츠의 IP분쟁 현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분과 조정위원으로서 '국내의 게임콘텐츠 분쟁사례'를 주제로 게임 콘텐츠의 보호와 저작권을 중심으로 주요 게임저작권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선고로 이슈가 된 '킹닷컴 vs 아보카도' 사례를 소개했다. 또 게임 저작물의 경우 외관의 유사성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 새로운 시각의 게임판례 방향성을 제시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진규 사무국장은 "콘텐츠 분쟁사례에서 게임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두어야하는 중요한 콘텐츠산업"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산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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