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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금법 수정안’ 통과(1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7:30

수정 2019.11.21 19:36

‘가상자산 취급업소’ 용어 수정 및 실명계좌 등 신고요건 완화 “11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후, 법사위로 넘길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의 수정을 비롯해 일부 신고제 요건이 완화된 형태로 의결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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