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농어촌 빈집 숙박공유 사업 내놨다가 '불법' 내몰린 스타트업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7:37

수정 2019.11.21 17:55

정부 세상에 없는 사업 하라면서
관련 법 없거나 기존 법에 막혀
승차공유 등 한국서만 '후퇴'
"정부는 스타트업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내놓으면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남성준 다자요 대표)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장기 임차해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한 뒤 공유하는 사업을 하던 스타트업 다자요는 지난 7월 사업을 중단했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만 농어촌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이 다자요 서비스의 발목을 잡았다. 제정된 지 25년이 넘은 이 규정은 정부부처가 스스로 혁신성장 사례로 수차례 소개한 다자요를 '불법'으로 내몰았고 남 대표는 경찰에서 조사도 받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자요는 현재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빈집을 그냥 둘 수 없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주주와 다자요 임직원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남 대표는 지난 8월 국회 토론회, 지난 11일과 12일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특별위원회 해커톤에 참석하는 등 다자요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임시허가라도 받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도 신청했다. 남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농어촌에서 민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빈 단독주택을 재생하는 경우 새로운 숙박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커톤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 지역주민 교류라는 취지상 거주요건 완화가 어렵고, 빈집 재생은 숙박업 외에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고, 이해당사자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승차공유 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풀러스가 국내 최초로 카풀서비스를 냈지만 택시4단체의 고소·고발, 택시기사의 분신 등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7월 국회는 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씩 하루 4시간만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카풀 스타트업 위츠모빌리티는 지난 8월 '어디고'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다. 풀러스 역시 무상 카풀서비스로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파고들어 운영 중인 '타다'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서비스가 아닌 유사택시로 보고 여객운수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는 법정에도 서게 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