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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등급거부 확정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17:17

수정 2019.11.24 17:17

인피니티스타 등급거부 최종 결정
개발사 노드브릭 재심의 신청 방침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의 등급거부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의 등급거부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개발사인 노드브릭이 소명절차에 따라 소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드브릭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노드브릭이 지난 9월초 심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드브릭은 지난 6일 등급거부 예정 판정을 받은 뒤 소명절차에 따라 소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개발사 측에서는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형태가 최근 모바일게임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게임 형태라는 점,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이라는 점, 게임 내에서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아이템이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아이템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게임위는 여전히 인피니티스타를 사행성 게임이라고 판단했다. 등급거부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 이용자들은 인피니티스타를 즐길 수 없게 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 게이머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지만 한국 이용자들만 즐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개발사 측은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 확정 판정을 받은 개발사는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게임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 자문의결을 거친 후 등급분류 심의 회의에서 다시 한번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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