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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김현준 국세청장 "뿌리산업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제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16:00

수정 2019.11.26 17:31

[사이드] 김현준 국세청장 "뿌리산업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제외"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과세당국이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IT) 등 한국 효자산업의 근간이다.

김 청장은 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요청에 대해선 “기업간 형평성,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요청은 김 청장이 중소기업 대표와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 교육과 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상향기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현재 2020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청장은 차량운행일지 작성 없이 인정되는 손금한도 추가 상향 요청과 관련해선 “손금 인정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안이 논의 중이며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선 추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이 느끼는 세무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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