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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4:00

수정 2019.11.27 14:00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전에 검토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범운영 대상은 △서울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정 개정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 공연 등 3개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시교육청이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학생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사업도 평가대상이 된다.

학생인권영향평가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점검해 학생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추진 전 학생들 의견은 들었는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등을 살핀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최종 평가자인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학생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위에는 학생도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교육청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셈이 됐다.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만들어져 시행 중인 조례·규칙에 학생 인권 침해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학생 인권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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