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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지상욱 의원, 데이터3법을 대승적으로 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7:24

수정 2019.11.27 17:24

박용만 "원유채굴 막은 꼴"
사후규제 강화는 일리 있어
데이터3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법, 곧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민적 동의가 부족하고 사후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행상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또 지 의원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충이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데이터3법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며 "지금은 (국회가) 원유 채굴을 막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말도 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데이터 없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8월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한국이 IT 강국을 넘어 데이터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한 말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이미 규제를 풀어서 앞서가는데 우리는 데이터 산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발 뒤지면 따라잡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데이터 산업 정책은 국내보다 세계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한다.

지상욱 의원에게 당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지 의원의 선의를 이해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정보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법안소위에 속한 다른 의원 10명도 개정안에 찬성이다. 이들이라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지 의원이 데이터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짚어주길 바란다.

다만 사후규제를 강화하자는 지 의원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일단 풀어주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식이다. 데이터3법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
이는 지 의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이는 최악이라고 욕을 먹는 20대 국회에 또 하나의 오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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