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안전 강조한 정부, 대기업엔 역차별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8:11

수정 2019.11.27 20:18

줄어든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
중견·중소기업 이전 수준 환원에도
대기업 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
재계 "대기업 지원해 효과 늘려야"
안전 강조한 정부, 대기업엔 역차별
지난해 축소됐던 대기업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이 내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최근 세수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안전설비 투자는 기업의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어 사회의 요구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수 지원을 통해 투자을 촉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번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안전설비 투자액 세액 공제 환원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가 강하게 맞부디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7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설비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했다. 안전설비투자세액 공제율은 2018년 이전에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5%, 중소기업이 10%였다. 지난해 정부는 이를 조세특례제도 축소 방침에 따라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로 각각 낮췄다.
올해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 중소기업은 2018년 이전으로 공제율이 환원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기업외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세액 지원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김정우, 추경호, 유성엽, 심재철 의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지난 7월 전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각자 발의했다.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현행 5%에서 7%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에서 3%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정치권의 이런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정부는 "안전시설이 대부분 설치의무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공제율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변화는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내년 역시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 관계자는 "안전설비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