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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호' 홍보대행 업체 대표 벌금형..法 "영업활동 혼동"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1 09:30

수정 2019.12.01 09:29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3년 특허청 등록된 상호와 유사해.."벌금 300만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사한 상호명으로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홍보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4)와 노씨의 회사 A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체 대표이사인 노씨는 B씨가 지난 2013년 2월 특허청에 등록한 'OO카'와 유사한 '한방OO카'라는 상호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중순까지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 대한 컨설팅·홍보대행·광고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특허청에 등록한 'OO카' 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광고업체 C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씨는 B씨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C커뮤니케이션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B씨의 영업활동과 혼동케 했다"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O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은 상표'라는 노씨의 주장에 대해 "조사결과 'OO카'라는 상호는 지난 2013년 2월26일 상표등록 이후 2015년 12월 28일경부터 한의사 회원들 모두에게 발송되는 한의신문에 현재까지 광고돼 왔다"며 "지난달 15일 무렵 해당 홈페이지에 월평균 7만5315명이 방문할 정도로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분야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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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벌금형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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