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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자,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제공 혐의로 체포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30 12:24

수정 2019.11.30 12:24

4월 평양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참석해 정보제공 혐의 "남북간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 방안 및 제재 회피수단 논의"
이더리움 개발자,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제공 혐의로 체포

이더리움 재단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고도의 기술 정보를 제공해 북한이 이를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혐의다.


30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 검사와 연방수사국(FBI)은 버질 그리피스를 미국 제재법 위반과 북한 여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버질 그리피스는 블록체인와 암호화폐 정보가 북한의 돈 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특히 그는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북한의 위험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함께 제정한 제재들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리피스는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북한을 방문해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그리피스와 다른 참석자들은 해당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어떻게 블록체인과 암호통화 기술을 사용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이후 그리프스는 “남한과 북한 간에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리피스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형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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