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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규제, 올해안에 나오나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5:18

수정 2019.12.02 15:18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주도로 준비해오던 확률형아이템 관련 대책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마무리가 지어질 전망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의 확률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법제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아이템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게임위는 지난해 '확률형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 결과를 도출한 뒤 정책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고 빠른 시일안에 정책을 수립한다던 당초 의지와 달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확률형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아이템 규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바 이번 공정위의 개입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법으로 강제됐을 때 국내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실제 확률형아이템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체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게임사는 이를 준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역차별 문제는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나서 중재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 게임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게임의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며 "확률형아이템의 탄생 자체가 게임의 유료 아이템 판매가 시작될 때 확정형아이템은 돈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도입된 것이니 만큼 그 순기능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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