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대한변협·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정책제안 본격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1 18:30

수정 2019.12.01 18:30

금융위·FIU 하위법규 마련 착수
업계·법조계 민간부문 의견조율
자금세탁방지·고객신원인증 위한
전통금융권과의 협업 필요성 제기
대한변협·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정책제안 본격화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시장 규율을 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를 골자로 한 세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법조계와 민간부문에서도 정책제언을 위한 의견 조율에 본격 나섰다. 특금법 개정안 적용대상인 시중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간에 기술·서비스 협업을 통한 고객신원인증(KYC)·자금세탁방지(AML)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1년6개월내 업계 정비 마쳐야"

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 법률 공포 1년 경과 시점인 2020년 12월부터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이미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6월 이전에 모든 영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금융당국의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1년 이란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업계 AML 공동대응해야"

금융위와 FIU는 "특금법 개정안 하위법규를 마련할 때 금융회사 등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와 한국블록체인협회 등도 금융당국에 전달할 업계·법조계 의견 취합을 준비 중이다. 또 이미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는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등 '시장 자율규제'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전자등록 대상으로 지정하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거래소도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핀셋 규율'을 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권고안과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비춰봤을 때, 금융위는 물론 기획재정부, 법무부와도 긴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관계기관 의견 형태로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등 전통금융권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기술·서비스 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도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체인널리시스(자금흐름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해 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CFT)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들이 뛰어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부문 역시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가상자산 취급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와 법조계 중론이다.
FIU 관계자도 "가상자산 서비스 양태가 커스터디 등을 포함해 매우 다양하다"고 전제한 뒤, "실명계좌를 꼭 발급해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예외조항 등 관련 시행령 후속작업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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