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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이톤'이 제압한 성폭행 미수 외국인 구속.."도주 우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9:16

수정 2019.12.02 19:16

가수 에이톤 /사진=뉴시스
가수 에이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허명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임씨에 따르면 임씨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가 도망가려 하자 임씨는 A씨에게 업어치기로 제압했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

에이톤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운동을 배우거나 체격이 좋은 편도 아니다.
그렇기에 제가 했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인'이라는 호칭은 저 외에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중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것이 아닌 응원과 칭찬에 보답하는 방법은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노래를 들려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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