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단체협약 내용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을 비롯해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질병·상해·장애 등의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도'를 신설돼 눈길을 끈다.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무교섭 타결과 함께 노사가 직원 복지 향상에 의지를 함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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