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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美·프랑스 디지털세 충돌, 여파 예의주시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7:06

수정 2019.12.03 17:06

미국 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관세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일반적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세는 오랜 논란거리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제조세협약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다국적 IT기업들은 이 협약을 활용해 '합법적 탈세'를 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세 신설 논의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국제공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자 프랑스가 지난 7월 독자적으로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하면 디지털세 도입은 합리적 선택이다. 다국적 IT기업들은 국내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구글의 한국 매출은 5조원 안팎에 이르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비슷한 매출에도 4000억원을 법인세로 낸다. 공정과세는 물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도 보듯이 디지털세 도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논의가 IT기업에서 가전, 스마트폰 등 제조 기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까지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손익을 정확히 따져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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