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유재수 감찰무마' 자료 확보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1:14

수정 2019.12.04 11:14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구속됐다. /사진=뉴스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구속됐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 소재인 이른바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의 상호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원본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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