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당청 '檢 청와대 입수수색'에 당혹·격앙..."김태우 진술 의존 '유감'"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20:03

수정 2019.12.04 20:33

-"지난해 김태우 사건 때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4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한 직후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을 거치며 증폭되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선'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비서실 압수수색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 6문장 짜리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청와대가 '대통령의 입'인 고 대변인 명의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 대변인은 전날 공식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정 대변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며 "검찰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뼈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문건'에 대해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것"이라며 지난 1일 숨진 '특감반 출신' 동부지검 수사관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도 언론에 공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