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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떼인 돈 받으려면 집행증서 확보가 관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8 10:24

수정 2019.12.09 11:19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떼인 돈 받으려면 집행증서 확보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기업 경영활동에서 미수채권 문제는 가장 골치 아픈 일 중 하나다. 영세 기업이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이런 일을 접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할 수 있다. 수주가 많고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 하더라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알아둬야 할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봤다.

■‘공정증서’ 미리 받아둬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수채권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미리 이행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제도화한 영역도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소위 ‘갑’이 아니고서는 상대방에게 미리 이행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행보증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미리 지급의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 정도는 갖춰 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문서만으로 공급하고 그 자체로도 대금지급의무가 입증되지만, 서면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지급의무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을 업무의 기본 방침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주문과 공급 사항을 회사 공문 등으로 남겨야 하며 최소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라도 남겨 사후 법원이 판단했을 때 법률상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재숙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궁극적으로는 강제집행으로 상대방의 자산을 환가해 채권을 만족한다”며 “먼저 채권을 집행증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강제집행 받을 것을 허락하는 ‘집행인낙(채권자의 집행을 채권자가 수용하는 것)’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증을 받을 때 집행인낙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인증서’로 공증하는 경우 집행증서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집행인낙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금전대여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지속적 거래관계에서는 미리 공정증서를 받아두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고 전했다.

■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집행증서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것이다.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돼 상대의 임의 이행이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상호 치열하게 다투게 되면 3심까지 가게 되고 확정판결을 받는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쉽게 집행증서를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일이다.

지급명령은 장시간 소요되는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해 투입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액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촉절차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 이름과 주소,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차용증이나 은행거래기록 등 채권, 채무관계를 간단히 입증할 자료만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지급명령’을 내린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이것이 집행증서가 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으로 전환된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재판 기일이 열리지 않고 법원이 신청인의 서면만으로 판단해 즉시 결정문을 발부해 준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있다.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거나 상대방 주소가 불확실해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지급명령이 각하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본안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어서다.


이 변호사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상대업체가 어느 날 잠적하고, 주소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아 이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며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소 보정을 해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의 무변론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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