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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회계오류 관련자 해임… 고강도 후속조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5 17:25

수정 2019.12.05 20:45

3천억 손실, 장부에는 1천억 흑자 
이미 지급된 성과급 반납 조치 
임원은 50%·직원은 7.5% 환수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5일 지난해 회계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회의 결정에 따른 성과급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월 20일 손 사장이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5일 지난해 회계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회의 결정에 따른 성과급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월 20일 손 사장이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작년 약 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나 회계장부상 1000억원 수익을 본 것으로 기록했다 적발된 한국철도(코레일)이 하루 만에 관련 임원의 해임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코레일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결산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기재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코레일의 회계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코레일이 장부상 1000억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결산하고 이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단 감사원은 회계오류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날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취임한 손병석 사장은 이번 회계오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처벌과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문제가 된 2018년도 회계결산일은 올해 2월로 현 사장 취임 전이다.

코레일은 이미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 가량을 환수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7.5%에 해당하는 70억원도 환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개혁 등이 단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부사장 주제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 후 다시 외부감사에 회계검증 의뢰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등이다.


손병석 사장은 "책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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