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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콜버스·풀러스에 타다까지 '한국 모빌리티 잔혹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5 18:33

수정 2019.12.05 18:33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국 모빌리티 잔혹사가 또 재연됐다.

지난 2013년 승차공유 기업 우버가 한국을 진출했다 '우버 택시 금지법'이 생겼고 우버엑스는 퇴출됐다. 이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생겼지만 이 역시 지난 7월 사실상의 '카풀 금지법'으로 풀러스는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다. 한국에서 택시 이외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모빌리티 기업은 수난을 겪는 잔혹사에 타다와 차차, 파파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타다금지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에서 택시 이외의 차량으로 혁신하는 모빌리티 기업은 싹도 트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버의 우버엑스 이미지. 우버 제공
우버의 우버엑스 이미지. 우버 제공
국내 모빌리티 잔혹사 원조는 우버엑스다.
우버는 지난 2013년 한국에 일반 차량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출시했다. 택시업계는 이듬해 "우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택시4단체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때도 검찰이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5년 3월 우버는 우버엑스를 철수하며 '백기 투항'했다. 같은 해 국회는 우버와 같은 유사택시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우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우버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벌금형을 받았다. 우버는 현재 국내에서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호출서비스 '우버택시'와 고급 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 심야 버스공유 서비스 '콜버스'도 택시업계의 반대와 정부 규제를 이기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콜버스가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택시업계는 '콜버스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고,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면허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콜버스는 지난 2017년부터 '전세버스 가격비교 예약 서비스'로 서비스를 아예 바꿨다. 심야 버스공유 서비스는 좌초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등장한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이듬해 11월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한 것이 화근이 됐다. 서울시는 풀러스를 고발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또 다른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해 '카카오 카풀'을 준비하자 택시기사 여러명이 분신했다. 결국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이제는 택시면허를 1000개 목표로 사들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출퇴근 시 2시간씩 카풀을 운행하는 '카풀 제한법'이 처리되며 택시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카풀 제한법을 담은 사화적 대타협이 이뤄진 지난 3월, 택시업계의 전선은 타다로 옮겨졌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은 타다 반대 집회를 지난 2월부터 시작했고, 택시간부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검찰의 이 대표와 박 대표의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또 타다가 내년 1만대 증차를 지난 10월 선언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고, 이날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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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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