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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해외송금 ‘모인’ 규제특례, 특금법 개정 뒤 논의키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6 16:51

수정 2019.12.06 16:51

지난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한 모인에 대한 규제 특례 논의 또 연기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모인(MOIN)이 지난 1월 신청했던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최종 연기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모인이 빠르고 안전한 국가 간 결제‧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법정화폐 대신 스텔라루멘(XLM)이란 암호화폐를 정산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기존 국제결제시스템망(스위프트‧SWIFT) 대신 리플이나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외환거래나 해외송금도 국내에서 이뤄지는 계좌이체처럼 투명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블록체인 해외송금 ‘모인’ 규제특례, 특금법 개정 뒤 논의키로


■국조실 “특금법 통과 후 모인 심의 재논의”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인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특금법 개정안 통과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관련 브리핑에서 밝힌 정책방향과 맞닿아 있다.

당시 노 실장은 “모인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연기했다’라고 보면 좋겠다”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암호화폐공개(ICO)와 해외송금서비스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가상통화와 관련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간 송금도 통화당국이나 각 부처 외환당국에서 자금세탁 문제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현재로서는 인프라에 관련된 특금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되고, 자금세탁과 금융사고 문제에 대한 불신이 가신 다음에는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블록체인 기술로 자금세탁방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은행권이 스위프트를 통해 법정화폐로 외화환전을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은 모인과 코인원트랜스퍼가 각각 스텔라와 리플 엑스커런트로 해외송금을 하는 과정은 고객신원확인(KYC)과 실명계좌 운영 등 모두 동일하다. IBM도 자체 글로벌 금융결제 네트워크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에 스텔라를 접목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 송금 수수료 부분에서 스위프트 대비 리플과 스텔라 등이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사들도 속속 합류의사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모인이 연동하려는 스텔라 네트워크는 사전에 검증된 앵커(anchor·각 국가의 해외송금사업자 혹은 은행 등)들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해킹에 따른 이중지불을 포함해 각종 기술 장애에 대응할 수 있다.


복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을 놓고 암호화폐 규제 적용 논의가 거래소 뿐 아니라 커스터디와 장외거래(OTC), 결제‧송금 등 크립토 금융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다만 제도를 보완해 규율할 수 있는 부분과 해외송금처럼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로 추가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민관이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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