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故김홍영 검사 상습 폭언·폭행' 前부장검사 수사 착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8 12:39

수정 2019.12.08 12:39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전직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사건을 배당 받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 조사결과 2016년 해임이 결정되자 행장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면직이 된 지 2년 후인 지난 8월 말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 등록 건을 올렸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변호사법상 변협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지 않을 때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찰 징계 처분으로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이 지났다.

#故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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