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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규제 벽에 또 막혔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8 18:15

수정 2019.12.08 18:15

'모인' 1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정부 "특금법 통과후 재논의"
자금세탁 악용 우려 밝혔지만
업계 "오히려 방지 가능" 반박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규제 벽에 또 막혔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모인이 지난 1월 신청했던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또 연기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모인이 국가 간 결제·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법정화폐 대신 스텔라루멘(XLM)이란 암호화폐를 정산매개체로 사용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기존 국제결제시스템망(스위프트·SWIFT) 대신 리플이나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외환거래나 해외송금도 국내에서 이뤄지는 계좌이체처럼 투명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금법 통과 후 모인 심의 재논의"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인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특금법 개정안 통과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은행권이 스위프트를 통해 법정화폐로 외화환전을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인가를 받은 모인과 코인원트랜스퍼가 각각 스텔라와 리플 엑스커런트로 해외송금을 하는 과정은 고객신원확인(KYC)과 실명계좌 운영 등 모두 동일하다.
IBM도 자체 글로벌 금융결제 네트워크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에 스텔라를 접목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인의 해외송금 업무에 대해서만 정부가 과도하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자금세탁방지 가능"

특히 해외 송금 수수료 부분에서 스위프트에 비해 리플과 스텔라 등이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사들도 속속 합류의사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모인이 연동하려는 스텔라 네트워크는 사전에 검증된 앵커(anchor·각 국가의 해외송금사업자 혹은 은행 등)들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해킹에 따른 이중지불을 포함해 각종 기술 장애에 대응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복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을 놓고 암호화폐 규제 적용 논의가 거래소 뿐 아니라 커스터디와 장외거래(OTC), 결제·송금 등 크립토 금융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다만 제도를 보완해 규율할 수 있는 부분과 해외송금처럼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로 추가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민관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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