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 바람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9 17:28

수정 2019.12.09 17:28

[기자수첩]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 바람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금융환경은 급속히 바뀌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해 각종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2015년 폐지된 영향도 있지만 인터넷은행 출범 시기와 맞물려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도화에 적극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몇 개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은행업에 인터넷은행이 이른바 '메기 효과'를 불어넣은 것.

특히 카카오뱅크는 '같지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며 금융권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구색을 갖춰 놓는 식으로 판매했던 모임통장을 카카오뱅크가 내놓자 1년 만에 이용자 수가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상품 흥행에 힘입어 카카오뱅크는 최근 고객수가 1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혁신은 여기까지였다. 출범 초와 달리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모습이 확연히 줄었고, 여전히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주주 전환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대주주 변경이 늦어지면서 자본확충 일정이 늦춰졌고, 혁신을 도모할 자금 수혈에도 차질이 생겼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이 돼서야 카카오가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1조8000억원대로 늘렸다.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 문턱에 걸려 증자가 지연되면서 자본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출영업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최대 2곳에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준다. 흥행에는 다소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메기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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