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소부장 R&D 지원 받으려면 어디로?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4:00

수정 2019.12.11 15:13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창원시 재료연구소에서 가진 '국가연구인프라(3N) 지정식'을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창원시 재료연구소에서 가진 '국가연구인프라(3N) 지정식'을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실 12곳을 지정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국가연구실(N-LAB)과 연구시설(N-Facility)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34곳에서 신청, 이중 12곳의 N-LAB과 6곳의 N-Facility를 시범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재료연구소에서 국가연구인프라 지정식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편으로는 위기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이 산업현장과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정된 국가연구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4곳, 화학 3곳, 기계 3곳, 금속 2곳이다. 국가연구시설은 반도체·나노 분야다.

먼저 ICT 연구실은 디스플레이 패널기술과 초고속 광통신부품과 관련된 R&D 지원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실 2곳에서 맡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플라즈마 장비기술은 한국기계연구원의 플라즈마 연구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도체의 측정장비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담당한다.

화학분야는 한국전기연구원이 탄소나노소재 전극을, 한국화학연구원이 기능성 플라스틱 생산촉매와 불소화학 소재공정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긴급한 연구를 지원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터보·극저온기계, CNC 및 NC 공작기계, 산업로봇 등 기계분야를 전담한다. 또한 재료연구소는 타이타늄 합금과 금속분말 소재를 담당해 기업 지원에 앞장선다.

국가연구실 및 국가연구시설 시범지정
국가연구실(N-LAB) 시범지정 대상
분야 기관 연구실명 지정분야
IC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스플레이 패널기술 연구실 디스플레이 패널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고속 광통신부품 연구실 초고속 광통신부품
한국기계연구원 플라즈마 연구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플라즈마 장비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측정장비 연구실 반도체 물성측정 공정진단
화학 한국전기연구원 탄소나노소재 전극 연구실 탄소나노소재 전극
한국화학연구원 석유화학 촉매 연구실 기능성 플라스틱 생산촉매
한국화학연구원 불소화학 소재공정 연구실 불소화학 소재공정
기계 한국기계연구원 에너지변환기계 연구실 터보기계·극저온기계
한국기계연구원 초정밀 시스템 연구실 CNC 및 NC 공작 기계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 산업로봇
금속 재료연구소 타이타늄 연구실 타이타늄 합금
재료연구소 금속분말연구실 금속분말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종합기술원의 나노종합 FAB, 서울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등을 포함한 6곳의 시설을 이용해 반도체·나노 분야 생산현장에 즉시 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지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강건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지정된 연구실은 이번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지만 향후 기관평가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연구실 및 국가연구시설 시범지정
국가연구시설 (N-Facility) 시범지정 대상
분야 기관 연구시설명
반도체 나노분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팹시설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종합 FAB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나노기술집적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발표한 국가연구실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실을, 국가연구시설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긴급 공정지원이 가능한 나노팹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학·전문연구소 등으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연구협의체(N-TEAM) 또한 2차 지정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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