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상암 롯데몰 지연, 서울시 탓할 일 아니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7:19

수정 2019.12.11 17:19

[특별기고] 상암 롯데몰 지연, 서울시 탓할 일 아니다
감사원은 최근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쇼핑의 상암동 롯데몰 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상암동개발사업 중 2012년 7월 택지공급계획이 마련됐고 서울시는 2013년 롯데쇼핑에게 2만여㎡를 매각해 판매시설 입점을 권장했다. 곧 롯데쇼핑이 해당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주변 중소상인들에게도 알려졌다.

그 즈음 소상공인시장공단은 롯데쇼핑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기존 복합쇼핑몰이 입점한 전후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변화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상암동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주변 소상공인의 매출도 15%가량 감소한다고 나왔다.


20대 국회에서는 30건이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복합쇼핑몰 같은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조정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고려한 입법들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상암동과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상암동 롯데쇼핑몰 입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은 롯데쇼핑과 체결한 부지매각 계약대로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미 계약을 마쳤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됐다. 이른바 소극적 뒷짐행정으로 일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20번 넘게 회의를 열고 의견차를 좁혀갔다. 서울시가 직권으로 합의안을 강요할 수 없었으므로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비록 롯데쇼핑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상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해법은 '법대로'가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협상을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렸을 롯데쇼핑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반대편의 소상공인들 또한 위기감이 지속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들 하고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롯데쇼핑과 인근 소상공인들이 타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유했던 것은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입점하면서 지역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서울시는 계약대로 법대로 했을 경우 뻔히 예상됐던 이런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풀어보려는 시도를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시가 상암동 롯데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뒷짐행전 대신 적극적 소통과 상생 방안을 찾으려는 선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고 상암동 인근 소상공인들도 서울시민이었다는 점에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양창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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