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취소한 증여세액은 총 1562억원이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주식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2081억원)·양도소득세(426억원)·종합소득세(107억원) 등 약 2616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여억원만 취소됐고, 1674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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