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정면충돌 예고
조세·세입·비쟁점법안도 차질 우려
조세·세입·비쟁점법안도 차질 우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와 진상조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및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방안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 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대상인지 판별이 불가능해진다. 병역 종류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가 포함되지 않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병역법 5조의 효력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펜션·민박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축소·거짓공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러시아의 6000t급 대형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것을 계기로 음주운항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머물러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법안 상당수도 여야 대치에 밀려 본회의에 발이 묶인 상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추진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수소특화단지 및 수소산업 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여당은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총력투쟁을 선언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조세·세입 및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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