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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親노동… 中企 주52시간제 1년 유예 [中企 주52시간제 1년 유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8:07

수정 2019.12.11 19:01

정부, 50~299인 기업 보완대책
대기업 포함 특별연장근로 확대
한국노총 "불법…법적대응할것"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주52시간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 늦추겠다는 의미다. 재난상황에만 허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일시적 업무폭증 등 경영상 이유도 포함됐다.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친노동' 색채가 강했던 문재인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에 궤도수정이 시작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가 전일 종료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할 경우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당국에 신고나 진정할 때는 최대 6개월(3+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과 시정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년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장관이 인가해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가 추가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으로, 정부는 재해·재난이 아닌 일반사고나 급작스러운 추가 주문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리콜 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개정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문재인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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