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시아나항공 매각 막판 '신경전'… 계약 체결 이달말로 연기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7:46

수정 2019.12.12 17:46

금호산업-HDC현대산업개발, 우발채무 책임 범위 줄다리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간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이 연기됐다.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합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탓이다. 다만 연내 매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산 컨소시엄을 선정, 그 지위를 한 달간 부여했기 때문에 12일은 현산이 우협 지위를 가지고 단독으로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의 책임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기내식업체 변경과 금호터미널 헐값매각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특별손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호 측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협상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가 기내식 공급업체를 기존 LSG스카이셰프에서 게이트고메로 변경하면서 LSG스카이셰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조사해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추후 부당행위로 확정되면 과징금은 아시아나가 내야 한다. 각종 손배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현산은 또 2017년 아시아나 계열사 금호터미널을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매각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매겼다는 의혹 역시 추후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부담은 금호 측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주 매각대금의 10%인 320억원까지 손실을 부담하라는 게 현산 측의 요구안이다.

반대로 금호 측은 특별손해 없이 모두 일반손해로 분류해 구주 매각가격의 5%인 160억원까지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희망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시아나항공 구주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발채무로 320억원까지 추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게 금호 측 주장이다.

다만 이날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연기된 데 대해 한쪽 관계자는 "12일이라는 날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양측의 협상을 통해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깨질 우려는 할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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