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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T 고객 접근성 고려… 은행권 의견 수용" [금융위 고위험상품 대책 확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7:52

수정 2019.12.12 18:02

판매제한 방침 왜 바뀌었나
금융위 "ELT 고객 접근성 고려… 은행권 의견 수용" [금융위 고위험상품 대책 확정]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요구한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ELT 판매규모가 37조~4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고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은행권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영업을 고려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배경은.

▲오늘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태영)은행연합회장, 실무자 등 많은 건의가 있었다.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하나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했다. 그동안 ELT는 쏠림을 막는 형식으로 판매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당국 조사 결과 ELT 판매규모가 37조~4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고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은행권 의견을 수용하게 됐다.

―은행권이 건의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 규모는.

▲11월말까지 잔액은 확인이 필요한데, 그전에 확인된 은행권 ELT 잔액은 6월말 기준 40조원이다.
내부자료지만 10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은행이 판매한 게 37조~40조원으로 추정된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도 은행이 요구한 ELT에 해당하면 판매 가능한가.

▲이번 대책은 고난도상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계를 갖췄지만 우리는 늦었다. 고난도 상품 정의가 되면 은행 사모뿐만 아니라 일종의 종합규제 틀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은행의 ELT 판매제한은 고난도 상품이 사모펀드에 포함되면 판매금지되는 것이다. 신탁은 특수성을 인정해 일부 은행권이 수용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신탁은 지금 형태로 유지되나. 우리·하나은행 소비자 피해 관련 개별제한이나 징벌조치는.

▲신탁은 펀드와 달리 운용지시권이 고객에게 있다. 분산투자가 전제되는 펀드와 신탁은 다른 상품이다.
현재 신탁은 펀드처럼 일부 운용됐다. 그래서 은행권의 ELT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금감원과 은행 신탁판매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 별도 조치는 안하지만, 이번 금감원 실태점검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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