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게임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불공정하게 게임에 임할 경우 영구적으로 계정이 삭제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리니지M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였던 A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영구계정삭제 조치를 해제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9월 엔씨소프트는 A씨가 불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매크로를 활용해 선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3일 간의 이용제한 조치와 함께 1차 경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씨는 계정이 복구되면서 다시 매크로를 이용해 게임을 했고 이에 같은해 10월 엔씨소프트는 A씨에게 2차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A씨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 행위가 지속되자 결국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해당 게임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토록 조치했다.
이에 A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A씨가 게임에 활용한 매크로를 '불법 프로그램'이라고 봤다.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매크로를 활용해 미리 설정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게임 내 캐릭터가 사망하지 않고 체력을 키우게 했다"며 "(이 같은 수법으로)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다른 이들을 곤란하게 하고 게임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컴퓨터 접속 기록은 311건에 달하는데 이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게임을 접속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므로 매크로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A씨가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게임을 했다고 보고, 게임업체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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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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