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률 캡·석패율 도입 등 이견
"더이상 조정·협의안 추진 없다"
오늘 교섭단체·4+1 협의 예정
추후 협상 가능성 남겨뒀지만
공조 균열로 패스트트랙 변수
"더이상 조정·협의안 추진 없다"
오늘 교섭단체·4+1 협의 예정
추후 협상 가능성 남겨뒀지만
공조 균열로 패스트트랙 변수
다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했던 민주당은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에 반발한 군소정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를 골자로 한 원안 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공조 체제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예정된 여야 3당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 개최를 지연시켜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지연 전략으로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법 협의안 마련을 위한 4+1 협의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률 캡과 석패율 등 관련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 관련 조정안이나 협의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합의 불발 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의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각 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하면 결국 합의 조정은 어렵지 않겠나, 이 경우 원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며 "내일(16일)부터 교섭단체 협의와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연동률 캡' 적용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연동률 50% 적용'에 큰 틀의 합의를 봤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30석 캡'을 주장한 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 개최 및 선거법 원안을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회동, 4+1 협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형사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