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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된 상조 시장, 가입자 수 600만명 돌파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7 15:07

수정 2019.12.17 15:07

재편된 상조 시장, 가입자 수 600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상조업계의 가입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 회원 수는 60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월말과 비교해 업체 수는 6개 줄었지만, 회원 수는 41만명(7.3%) 늘어난 수치다. 상조업체 회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업체 수는 60개가 감소했지만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문을 닫은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회원 수는 62만명이 늘었다.


선수금 규모는 3185억원 증가(6%)한 5조5849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증가분보다 1321억원 더 늘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6개 중 50개 업체로, 이들의 총 선수금(5조4871억원)은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2조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로, 보전 규모는 1조4691억원이다.은행 예치는 37개 업체 3539억원, 은행 지급 보증은 6개 업체 525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1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위반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5건 등에 대해 고발조치하거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상조시장이 재편돼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회계지표의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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