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민주·정의 '국회 폭력집회' 자유한국당 고발…경찰 "엄정 대응"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7 15:15

수정 2019.12.17 15:15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종합민원실로 '국회 폭력사태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종합민원실로 '국회 폭력사태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규탄대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계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등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규탄대회 직후 한국당 당원 수백 명이 국회 본청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정의당 농성장에 접근해 폭력과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했다"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일부 당원들은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태극기 등에 뺨과 등을 가격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 당원은 경추와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황 대표와 함께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우리공화당 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늦은 시간 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뉴시스
우리공화당 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늦은 시간 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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