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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전남편 사기죄 고소.. 명의 도용해 132억 편취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8 09:39

수정 2019.12.18 09:39

정가은 인지도 이용, 총 660회 132억 이상 편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가은이 전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A씨는 전과를 숨겨오다가 결혼을 약속한 후 정가은에게 거짓 고백하며 안심시켰다.

이후 결혼 직전인 2015년 12월 A씨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

A씨는 이혼한 후인 2018년 5월까지 이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A씨는 정가은에게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


결혼기간은 물론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 같은 해 딸 소이를 낳았다.
이듬해 12월 합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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