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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웬만한 中企에 다 줬던 '특별세액감면', 까다롭게 손본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9 11:49

수정 2019.12.19 11:4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세율
지역구분 기업규모 업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그 외 해당 업종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비수도권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그 외 해당 업종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5%
그 외 해당 업종 15%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웬만한 중소기업은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투자·고용에 성과를 낸 중소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면서다.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7월 제시될 전망이다.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줬던 세제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이유는 고용·투자 확대, 연구·개발(R&D) 등 바람직한 기업 활동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다.


기존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업종 요건에 들어맞기만 하면 모든 중소기업이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 요건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은 모두 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28년 간 유지해왔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갑자기 손질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터라 만만찮은 저항도 예상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로 감면된 세액은 2조2214억원이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투자·R&D 활동과 연계해 비례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중론이 모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세제를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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